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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178 판결
(심리불속행) 계산서매출 누락분의 기타매출 포함 여부[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2014.12.11)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93(2014.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612(2013.09.11)

제목

(심리불속행) 계산서매출 누락분의 기타매출 포함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시한 추가 금융거래 내역과 원고 및 세무대리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계산서 매출 누락분이 기타매출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35178(2015.04.23)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926

광주지방법원 2014.07.24. 선고 2013구합10793

판결선고

2015.04.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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