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초경 씨엔씨창업 주식회사의 컨설턴트인 B을 통해 뉴코아 아울렛 C점의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그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거래금액) 위탁영업권 취득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4개월). 제4조(수익정산)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재료대금, 임대수수료, 관리비, 각종 세금, 인건비, 제반 공과금, 기타 경비, 위탁 수수료 등의 손익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되, 손실 부분은 원고의 책임이며, 피고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5조(위탁수수료) 원고는 피고의 지적 재산 사용권 부여 및 위탁 운영의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위탁 운영 수수료 5%를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원재료 및 제품의 공급 및 가격에 관한 사항)
8.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대금 납입은 주문할 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상품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 및 제품 공급을 중단하며, 피고가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고, 최초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14조(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원고에게 다음 각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고 최초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