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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텝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영화제작사 소속 PD로서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영화 ‘D’의 스텝 인건비 및 제작비 관리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C 제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미술팀 스텝 F가 직접 인건비를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인건비를 보내주면 그 스텝에게 인건비를 대신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F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다른 곳에서 위 금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인건비 명목으로 3,8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스텝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35,700원을 편취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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