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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3:17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9번길 3에 있는 부산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64에 있는 청십자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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