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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7: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적발 시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음주 수치, 동종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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