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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가단56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9. 10.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9. 10. 접수 제18709호로 2009. 9.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2. 18. 피고에게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유지재단은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8472호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12. 9. 9.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유지재단은 2016.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가등기상 권리를 550만원에 매도하였고, 2016. 11. 3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6.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된 유지재단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 채권의 양수인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기88호로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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