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8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3:40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1길10에 있는 관공서인 '북가좌2동주민센터'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웃옷을 벗어 바닥에 내팽개치며 “야. 좆같은 새끼들아. 억울해서 왔다. 나는 기초수급과 장애수급으로 56만원을 받는데, 장애도 없는 다른 사람들은 월 71만원을 받는다. 씨팔년들이. 나 밖에서 밥도 한 그릇 못 먹는다. 니들이 나 같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살려줘야지. 쌍놈의 동장이. 어디서 해 처먹으려고."라고 소리쳐 관공서에서 약 35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북가좌2동주민센터 내 CCTV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