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의 중독성 및 마약 투약의 폐해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