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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몰수, 추징 10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 투약 기간은 7개월 이상이고, 특히 2016. 8.에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마약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그 투약 량도 0.07g 또는 0.14g으로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 량보다 많은 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약을 매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나 아가 마약 투약의 경험이 없는 R의 맥주잔에 필로폰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기소유예,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고 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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