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 24,468,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수, 매수, 판매하는 등으로 취급하다가 이로 인해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고 석방된 후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데,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는 속칭 “던지기” 매매수법에서 마약을 숨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렇게 유통되는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 불법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단약을 하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필로폰 판매 범행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 의지를 굳게 표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