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9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9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호프집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 그래픽카드 GTX 1070 EXOC 8 기가( 개간지) 판매해요.
” 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판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O) 로 5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211,1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경 대구 달서구 P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Q ’에 ‘R'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S )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T, 신한 은행) 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환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