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 18:30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중환자실 병원비가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C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9,500만 원이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장래에 지급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으로도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익도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금,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억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속초시 H아파트 I호에 대한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만 원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인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