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7 2012고정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9. 05. 21:03경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송림순대국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같은 동에 있는 설악대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