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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6 2017고단6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22:20 경 충주시 충인 1길 12에 있는 ‘ 누 리 공원 ’에서 피해자 B(44 세) 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의율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를 빈 소주병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8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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