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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1고단6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019]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 어음을 할인해주고, 매월 빌려준 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가계수표나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친구인 G에게 투자하여 중간에서 수익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10. 1,780만 원, 같은 달 23. 390만원, 같은 달 31. 880만 원, 같은 해

5. 16. 267만 원, 같은 해

6. 15. 1,176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1. 6. 2. 470만 원, 및 같은 달 15.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3,6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1. 3. 14. 85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57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G에게 지급하고 G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다시 G에게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고, 원금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원금을 지불하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ㆍ상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 이자 및 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8.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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