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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3179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가. 인정사실”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완료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6,800만 원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준공일”에 완료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 다음날에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 재판부의 수차례에 걸친 청구취지 변경 요청에 응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2020. 6. 11. 2020다21458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역시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취지의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행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준공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그 자체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청구의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청구취지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부적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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