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6 2019가단22904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창고보관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6,9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판결의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859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역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당사자가 어떠한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창고보관료 청구 부분은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 부분 청구취지에 비품이 보관된 창고, 비품의 종류와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의 창고보관료 지급의무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