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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6764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8677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86774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7. 22. 아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부에 소재한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의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C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6. 17.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6. 16.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물건목록 순번 1,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구입한 영수증, 카드승인전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① ②항 기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소재한 가재도구인 점, 원고는 별지 물건목록 순번 제1, 9번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취득한 일자, 가액, 대금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 등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원고 소유의 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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