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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9 2013고정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4. 당진시 D의 800㎡에 관하여 산사태방지를 위한 비탈면 경사각 완화에 필요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2. 5.경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당진시 D에 위치한 2,292㎡를 성토하여 지반정리를 하고, E에 위치한 252㎡를 침범하였으며, F에 위치한 2,319㎡를 진출입로개설을 위해 절토하여 산림을 훼손하였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밤나무 및 기타 활엽수 약 30여본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 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통지, 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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