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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고단62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수림대 6,100㎡, C에 있는 1,100㎡ 임야에서, 입목재적 87㎥에 해당하는 시가 합계 2,698,890원 상당인 수량 미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실측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전경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실황조사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벌채한 입목의 규모,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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