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8고정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08:0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공사비 90만 원 중 라디에이터 등 재료의 구입비 50만 원을 먼저 주면 보일러를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일러를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