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5가합100921
추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경남 의령군 D 지상 E종교단체 F사(구 G사,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H)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12. 3. 16.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찰 및 부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2차20호로 이 사건 사찰 신축 공사대금 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9. 그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7.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3. 1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6951호로 망인의 상속인인 I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찰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4. 6.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8880호로 위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8. 위 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22.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위 추심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 7. 망인을 대리한 J과 공증인 K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인증서에는 망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