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4. 16: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논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16: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었는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