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중 성리에 있는 칠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이전 처벌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