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이 사건 승용차는 실제로 F가 이를 점유ㆍ보관하였고, 피고인은 F가 E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할 수 있도록 E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수령한 직후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A 대질, 증거목록 순번 제40번) 중 각 F 진술 부분은, 진술자인 F의 서명날인이 없어 피고인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각 증거를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