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감금하거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2012고단149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 및 2012고단416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수사보고(N 전화통화)는 이를 제외한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고소장 및 수사보고에 대하여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장은 피해자 F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Y, Z, 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위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고, 위 수사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진술자인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고소장 및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각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나, 위 고소장 및 수사보고를 제외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