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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8.12 2010노496
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2. 초순경 M에게 대마가루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8. 2. 초순경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서산시 L아파트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포텐샤 승용차 안에서 M에게 신문지에 담긴 담배 3개비 분량의 대마 가루를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건요약정보 및 사건종합정보(증거목록 순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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