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9,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39,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4. 24.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건설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 등과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1) 망인, F, G, H(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
)은 2006. 1. 2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시 부동산을 상가 및 공동주책 사업부지 및 사업권(양도, 양수) 약정 계약을 체겨람에 있어 사업권자(시행사) I(이하 ‘갑’이라 한다
과 매수인
1. H
2. F
3. 망인
4. G(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일로부터 유효 한다.
제1조 (약정계약 목적물의 표시) ▣ 사업부동산의 표시: 서울 은평구 J 외 12필지(명도조건) 제2조 (매매대금 및 사업자금 지급방법) ② 매매대금 총액: 3,700,000,000원 ④ 매매잔금 지급조건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한 갑이 처리하는 조건 ⑤ 을
1. 오억 원
2. 사억 원
3. 오억 원
4. 오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⑥ 단, 위의 표시금 1,900,000,000언은 서울 은평구 J 외 12필중 갑 매입분 토지계약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건축허가의 양도, 양수) ① 을은 본 계약 목적인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 및 사업권일체를 양도, 양수하는 조건임[단, 양도, 양수 시기는 갑이 을에게 사업투자자금 완납과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완불시 사업개시일(사업승인일)로 18개월 이내 정산조건(정산조건은 갑이 을의 명의로 된 필지의 지분을 인수하는 조건)] ② 제1항의 공동주택사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