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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2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옥상 중 별지 도면 1, 2, 3,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플라스틱 성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용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약정 제1조(약정의 목적) 갑(피고를 이름, 이하 같다)과 을(C를 이름, 이하 같다)은 화장품용기 제조, 판매 등의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갑의 제품 생산과정의 일부를 을의 책임과 권한으로 담당을 하게 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제반 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약정의 목적이 되는 공정과정) 현재 갑이 'D'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사출과정(이하 ‘본과정’이라 한다) 제4조(구성요소의 양도, 양수) ① 갑은 현재 D이 운영하고 있는 본과정의 물적시설(별첨 공장 현황과 장비현황 참조)을 을에게 양도하되 물적시설은 갑으로부터 임대형태를 취한다.

제5조(경영의 신뢰 및 공정) ① 갑으로부터 물적시설을 양도받은 을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본과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뢰와 공정성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을의 동의 없이 본과정의 물적시설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없으며 자신이 별도로 도입하는 물적시설이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설과 혼합하거나 구별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② 을이 본과정으로부터 생산하는 후가공제품은 갑에게 납품하고 여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경우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분배 방식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별첨 공장 일부와 물적시설을 임대하여 경영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임대료는 공장임대료를 금 7,690,000원, 장비임대료 금 8,900,000원, 합계 금 16,590,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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