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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5가합56090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5,2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9.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석유코크스 가공설비 및 탄치장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가리킴)’과 ‘을(원고를 가리킴)’이 석유코크스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을의 삼척공장 내에 제작/건설하는 한편, 갑의 위탁에 의해 을이 분말석유코크스를 안정적으로 저장, 가공, 생산 및 출하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분말석유코크스 가공 생산설비 및 치장설비를 위한 투자) ① 갑과 을은 석유코크스 가공에 필요한 생산설비 및 저탄장 시설을 을의 삼척공장 부지내의 기존 설비를 개조 및 보완하여 제작/건설하며, 이를 위한 설비 투자비(15억원 이내)를 갑이 100% 부담하기로 한다. 단 투자금(15억원 이내)이 초과 또는 감소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키로 한다. ③ 생산설비 및 저탄장시설의 제작/건설 공사는 을이 공사착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갑은 을의 공사착공 통보를 받은 후 본 조 제1항의 투자금(15억원 이내)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을은 공사착공과 관련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송부 청구하기로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 지급방법은 아래(착수금 50%, 중도금 40%, 잔금 10%)와 같이 한다. - 착수금: 총 투자금액의 50%(공사착공 관련 근거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 중도금: 총 투자금액의 40%(공사착공 개시일 기준 1.5개월 후) - 잔금 : 총 투자금액의 10%(준공검사 후 30일 이내 별첨 1 투자비 및 가공비 등

1. 갑의 투자금액 구분 금액 비고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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