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57 세) 는 피해자 D(69 세, 여) 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0:5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가양 대교 북단아래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협회 주최 마라톤 행사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마라톤 행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가라고 수신호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을 잡고 밀어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같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증인 E의 진술, 진단서 사본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2. 경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경추 염좌 등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