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165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 총 20명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31개로 하여 계금 6,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으로 2,400만 원을 징수(총 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6,120만 원이나 위 일시경 계가 파기되어 전체 액수를 징수하지 못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징수한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이미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정산관계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