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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374
배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계원 21명이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형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계원들로부터 합계 1,190만원의 계불입금을 수령하였고, 계주가 납입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그 달에 계금을 수령하기로 정해진 피해자 B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수령한 계금 1,190만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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