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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95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5.경부터 2011. 6.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불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받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계에 2구좌를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에게 위 2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2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343 판결 등 참조). 낙찰계에 관한 판단이나, 위와 같은 배임죄의 주체성과 관련한 법리는 번호계 내지 순번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2)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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