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토목, 건축설비 등의 설계,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제주시 C 등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2016. 2. 3. 원고와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건축물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건명 :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제주시 C외 3필지
3. 설계개요 : 1) 대지면적 : 3,440.00㎡ 2) 용도 : 다세대주택(19세대)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층수 : 지상 2-4층 5) 연면적의 합계 : 400-450평(공유면적 포함
4. 총 설계감리 용역금액 : 일금 2억원 정(₩200,000,000원) VAT 별도
5. 용역비 지불방법 2) 갑(피고를 말한다
)은 을(원고를 말한다
)에게 설계감리 용역비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비율)은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VAT) 별도 착수금 20% ₩40,000,000원 계약시 1차중도금 30% ₩60,000,000원 계획설계완료시 2차중도금 20% ₩40,000,000원 허가완료시 3차중도금 20% ₩40,000,000원 착공신청시 잔금 10% ₩20,000,000원 준공완료시 2016년 2월 3일 건축주(갑) 성명 : 대표 B 건축사(을) 상호 : (주 A 성명 : 회장 E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2016. 2. 6. “ 한번 더 심사숙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해주시고 좋은 인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카톡메세지를, 같은 달 25. “ 세 사람이 하다 보니 조금 의견이 엇갈려 문제가 생겼고 여러 방안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나 혼미한 상태입니다 ”라는 카톡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5호증의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