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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73199
공사대금(선급금)반환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2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모텔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0. D모텔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완공일을 2014. 11. 29.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0. 선급금 중 30,000,000원을, 2014. 8. 21. 선급금 잔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계약서 일반조건 제5조 제2항은 “‘을’(피고)은 선급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1차중도금 31,000,000원은 2014. 9. 15.에, 2차중도금 31,000,000원은 2014. 9. 22.에, 3차중도금 31,000,000원은 2014. 10. 6.에, 4차중도금 62,000,000원은 2014. 10. 13.에, 5차중도금 62,000,000원은 2014. 10. 20.에, 6차중도금 17,000,000원은 2014. 10. 27.에, 잔금 45,000,000원은 옥상 공사 마무리 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8.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범위를 수정하기로 하여 예정 공사대금을 550,000,000원 내지 600,000,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전, 가구, 이불, 비품, 객실 관리 등 전체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⑴ 선급금 반환 청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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