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외 10인
이원곤외 1인
변호사 박문우외 12인
주식회사 북스빌외 1인(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7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4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9, 8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1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50일을 피고인 1, 7에 대한, 각 148일을 피고인 2, 3에 대한, 77일을 피고인 9에 대한, 129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22일을 피고인 5에 대한, 2일을 피고인 10에 대한, 100일을 피고인 8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9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10, 11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조선총독부편찬 조선법령집람(하권) 사본 1부(증 제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매도증서 사본 1장(증 제10호)를 피고인 7로부터, 한국은행권 10,000원권 2,900장(증 제24호)을 피고인 3으로부터, 인쇄용 필름 4개(증 제72호), 붓 1개(증 제74호), 인쇄용 실크판 1개(증 제77호)를 피고인 9로부터, 토지분할신청서 원본 1장(증 제106호), 세금영수증 원본 1장(증 제107호), 토지매도증서 원본 1장(증 제112호)을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990,000,000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2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1은 1999. 12.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11. 20. 가석방되어 2001. 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고, 피고인 3은 2000. 6. 13.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0.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4는 2000. 5. 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2000.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01. 8.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7, 10은 공모하여
가. 2002년 5월 내지 6월 일자 불상경 피고인 10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인장업체인 (상호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7은 피고인 10에게 ‘경성지방법원(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문산출장소)’ 직인을 새겨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10은 피고인 7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가로, 세로 각 3.5센티미터 정도의 사각형 나무 도장에 조각칼로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공무소의 인장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의 직인을 위조하고,
나. 2002년 8월 내지 9월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7은 피고인 10에게 ‘경성지방법원(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철원지청)’ 직인을 새겨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10은 피고인 7로부터 500,000원을 받고, 가로, 세로 각 3.5센티미터 정도의 사각형 나무 도장에 조각칼로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공무소의 인장인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의 직인을 위조하고,
2. 피고인 7은
가. 공소외 16, 자신의 아버지인 공소외 17과 공모하여
2000. 월일불상경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강원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각 지번 생략), 같은 읍 흥원리 (각 지번 생략) 등 총 17필지의 임야, 전, 답 면적 합계 416,647㎡(이하, ‘이 사건 산명리 및 홍원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7이 총책, 공소외 16이 위조책, 공소외 17이 소위 ‘바지 원고’를 맡아 공소외 17이 일제강점기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범죄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여,
(1) 2001. 월일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7, 공소외 16은 피고인 9에게 미리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된 매도증서 용지 2장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9로 하여금 붓과 먹물로 위 매도증서 용지 2장에 '김흥섭이 소화 4년(1929년) 6월 7일 강시갑으로부터 이 사건 산명리 및 홍원리 토지를 1,066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7, 공소외 16은 다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강시갑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시갑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7,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의 좌측 끝 부분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수부 소화 년 월 일, 제 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월일 및 번호란에 순차로 ‘사(년) 육(월) 습(일), (제)삼팔일(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3) 2001. 9. 24.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7은 법무법인 호민(담당변호사 공소외 18)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소외 17을 원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제2.가.(1),(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산명리 및 홍원리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2. 9. 18. 위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03. 6. 27.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03. 11. 1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위 제2.가.(4)항 기재의 제1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이 계속 중이던 2002. 8. 9. 14:0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매도증서는 위 제2.가.(1),(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6이 위조한 것이고 그것을 공소외 16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에 '위 매도증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1990년경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공소외 19, 공소외 16과 공모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 토지를 찾아서 피고인 7과 공소외 16이 위조책, 공소외 19가 바지 원고를 맡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1)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각 지번 및 면적 생략) 면적 합계 5,338,011㎡(이하, ‘이 사건 율이리 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 1999.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율이리 임야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6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에 붓과 먹물을 이용하여 ‘ 공소외 19의 아버지인 공소외 20이 소화 7년(1932년) 3월 15일 위 임야를 이정길로부터 일만육천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정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정길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의 좌측 끝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을 3회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오칠육이, 오칠육삼, 오칠육사’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제‘라고 기재된 도장과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1999. 6.경 피고인 7은 공소외 19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전달하고, 공소외 19는 같은 달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율이리 임야 중 (지번 및 면적 생략)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가 되고 변호사 공소외 21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2.다.(1)(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2000. 9. 6.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19는 이 사건 율이리 임야 중 (각 지번 및 면적 생략) 면적 합계 4,039,248㎡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2.다.(1)(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마)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다)항의 사건을 병합심리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율이리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각 지번 생략) 전, 답, 임야 총 20필지 97,975㎡(이하,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등 20필지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 1999.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등 20필지 토지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6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미리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에 붓과 먹물을 이용하여 ' 공소외 19의 아버지인 공소외 20이 소화 10년(1935년) 5월 10일 위 토지 97,975㎡를 이정길로부터 일만육천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정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정길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공소외 16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의 좌측 끝 부분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수부 소화 년 월 일, 제 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월일란 및 번호란에 순차로 ’십(년), 오(월), 십구(일), (제)이오육일(호)’라고 기재한 다음 ‘등기제‘라고 기재된 도장과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이라고 기재된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1999. 12.경 피고인 7은 공소외 19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전달하고, 공소외 19는 같은 달 15.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등 20필지 토지 중 공소외 22, 23, 24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편취한 (각 지번 생략) 소재 전, 답, 임야 면적 합계 71,947㎡에 관하여 자신이 원고가 되고 변호사 공소외 25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공소외 22, 23, 24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2.다.(2)(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2001. 2. 7.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에 속은 공소외 22, 23, 24 등이 위 청구를 인낙하여 위 법원이 인낙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토지 71,947㎡를 편취하고,
(마) 2002. 3. 27.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19는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등 20필지 토지 중 공소외 26 소유로 되어 있는 (각 지번 생략) 전, 답 면적 합계 26,028㎡에 관하여 이를 공소외 27, 28에게 2분의 1 지분씩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호민(담당변호사 공소외 18)으로 하고 공소외 27과 공소외 28이 원고가 되어 공소외 26과 공소외 19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게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2.다.(2)(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바)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제2.다.(2)(마)항 기재의 토지 26,028㎡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4. 7. 22.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인 1, 7, 2, 3, 4, 5는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2. 초 월일불상경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 국유지를 찾아 그 매도증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4, 3, 7, 5, 2에게 위 범행을 차례로 제의하여 그들의 승낙을 얻은바, 피고인 4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유지인「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각 지번 생략) 임야 면적 합계 96,350㎡(이하, ‘이 사건 대동리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3은 위 매도증서의 위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는 한편 민사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소송의 진행을 맡아 감정비 등의 소요비용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7은 위 매도증서의 위조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5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역할을 할 사람인 피고인 2를 피고인 1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2는 위 매도증서의 매수인으로 될 자신의 아버지 공소외 7의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민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맡기로 하여, 종국적으로 승소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범죄수익의 40%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인 1이 30%, 위 4가 20%, 피고인 2가 10%의 비율로 나누어 갖되 피고인 7은 피고인 1로부터 200,000,000원, 피고인 3은 변호사의 지분 중에서 자신의 몫을 지급받는 외에 피고인 1로부터 추가로 3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가. 2002. 6. 일자불상경 피고인 7은 대전 동구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피고인 9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이기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9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부동산 매도증서 용지로 사용되었던 재질의 종이에 ‘매도증서(매도증서)’, ‘불동산ノ표시(부동산의 표시)’, ‘매도인(매도인)‘ 등의 정형적인 문구, 외곽선 등이 인쇄된 매도증서 용지를 보여주고 같은 재질의 백지들을 제공하면서 위 백지들에 위 매도증서 용지와 동일하게 정형적인 문구를 인쇄한 다음 인쇄된 용지 2장에 붓과 먹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2의 아버지인 공소외 7이 소화 10년(1935년) 3월 5일 이기용으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780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기용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기용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의 좌측 끝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과 ‘수부 소화 습년 삼월 팔일, 제사육칠오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각 찍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이사이이, 이사이삼“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2002. 8.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2는 자신이 원고가 되고 변호사인 피고인 8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 제3.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 1장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라. 2002. 8. 12. 전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법원에 ‘이 사건 대동리 임야는 이기용이 국가로부터 사정받아, 피고인 2의 아버지 전원홍에게 매도하였고, 전원홍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인 2에게 상속된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제3.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1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3. 1. 28. 원고 승소판결( 사건번호 생략)을 선고받고, 2004. 8.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 사건번호 생략)을, 2004. 11. 2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 사건번호 생략)을 각 선고받아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시가 약 18,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편취하고,
4. 피고인 6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상세 번지 및 건물명·호수 생략)에 있는 ' (상호 생략)문서감정원'( 공소외 1도 같은 장소에서 ' (상호 생략)문서감정원'을 운영하였다)에서 공소외 1과의 사이에 공소외 1이 법원으로부터 문서감정인으로 지정받는 경우 실질적인 감정은 피고인 6이 하고 그 감정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공소외 1로부터 감정 대상물의 실험 및 감정서 작성 등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인 1, 7, 3, 4, 5, 2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공소외 1이 2004. 2. 6. 위 매도증서의 문서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인 선서를 한 후 감정물을 수령하여 오자, 공소외 1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위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가. 2004. 3.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매도증서가 진정한 것으로 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로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2004.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현금 3,000,000원을, 200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일식집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나.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실질적인 감정을 한 적이 없어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공소외 1이 감정을 한 결과 위 매도증서가 그 작성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아 소지하고 있던 ‘ (상호 생략)문서감정원' 명판과 직인, 그 명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그에게 교부한 다음 2004. 3. 18.경 그로 하여금 위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감정을 하고,
5. 피고인 3은
위 제3.라.항 기재의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이 계속 중이던 2004. 4. 20.경 공소외 29가 위 소송 담당 재판부에 허무인인 이판선 명의로 ‘매도증서가 위조되었고, 승소시 변호사가 40%, 피고인 2가 10%, 나머지 관여자들이 5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4가 자신의 위 제3항 기재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 지분을 확보하려고 피고인 2로부터 작성받아 놓은 '피고인 4가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1996. 11. 15. 91,8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2002. 5. 15. 전의 약정을 무시하고 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피고인 4, 2가 위 재판부에 제출하자, 위 합의각서가 위와 같은 목적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4에게 위 합의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04. 6. 1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406호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6. 피고인 4는
2004. 6. 11. 15:00경 위 서울고등법원 406호실에서 위 제3.라.항 기재의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위 제5항 기재의 합의각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재판부에 위 합의각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7.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가. 2003. 1. 28.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위 제3.라.항 기재의 제1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피고인 2 승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다른 공범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타에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1) 2003. 6. 일자 불상경 피고인 3은 공소외 30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는 비록 국가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만, 피고인 2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매도증서를 찾아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땅이다, 그런데 피고인 2가 목사인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60%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싸게 팔려고 내놓았으니 그 땅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 중 60% 지분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 소송의 제1심 판결문, 피고인 2 명의의 매도위임장 등을 교부해 주어,
2003. 8. 29.경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파주시 교하읍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 (상호 생략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 4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 현황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 중 60% 지분을 대금 3,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즉석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3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3. 9. 2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공소외 30의 집에서 그가 공소외 3으로부터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800,000,000원을 피고인 2, 3이 함께 건네받아 합계 1,000,000,000원을 편취하고,
(2) 2004. 1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씨에프커피숍'에서,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지분 60%를 매수한 피해자 공소외 3, 4가 나머지 40% 지분도 매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전에 매수한 60%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 전체를 4,30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는 이에 따라 그들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즉석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300,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2의 은행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7.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생략)에 있는 '변호사 피고인 8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8이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7.가.(1)항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2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동리 임야 매도에 필요한 매도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3을 통해 피고인 8에게 이를 전달해 주어, 피고인 8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북스빌의 대리인인 공소외 31과 공소외 32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매대금 11,659,4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04. 7. 20.경 위 '씨에프커피숍'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 피고인 8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매도인인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 근처의 한방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피고인 8 변호사가 매수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니 당신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매수인들을 만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위 '씨에프커피숍' 근처의 위 한방찻집에서 공소외 31, 32를 만나 그들에게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 사진 액자를 정리하던 중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 8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그 땅의 소유권을 찾게 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31, 32로부터 2004. 7. 13.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 같은 해 8. 26.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000원, 같은 해 12. 28. 2차 중도금 중 50% 명목으로 1,200,000,000원, 2005. 1. 14. 나머지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00원을 피고인 8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성명불상 ‘이사장’의 중개를 통해 또 다시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5. 2. 18.경 위 ‘씨에프 커피숍’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33을 만나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1동 (번지 생략)에 있는 '변호사 공소외 34 법률사무소'에서 공소외 33에게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매매대금 8,200,000,000원에 매도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공소외 33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8. 피고인 8은
변호사로서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7. 초순경 위 변호사 피고인 8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야의 위조 매도증서 소지자인 피고인 2를 소개받아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시 위 임야 가치의 40% 상당을 수임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3에게는 그 수임료의 30 내지 40%를 지급해주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다음, 2004. 8. 12. 피고인 2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여 2003. 1. 28. 제1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2004. 7. 13.경 피고인 2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위 제7.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북스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6,00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자, 피고인 3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2004. 7. 15. 110,000,000원, 같은 해 8. 30. 600,000,000원, 같은 해 12. 31. 90,000,000원, 2005. 1. 18. 190,000,000원 등 합계 990,000,000원을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9. 피고인 3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인 피고인 2를 변호사인 피고인 8에게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8로부터 990,000,000원을 지급받고,
10.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2. 6.경 위 제3항 범죄의 대상인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위 임야의 옆 토지인「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각 지번 및 면적 생략) 면적 합계 96,108㎡(이하, ‘이 사건 성동리 임야’라고 한다)」도 이 사건 대동리 임야와 마찬가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 토지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2와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하여도 그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범죄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1이 총책을, 피고인 2가 바지 원고를 맡기로 하고,
가. 2002. 6.경 피고인 1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모 내용에 따라 공소외 35에게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미리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에 붓과 먹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2의 아버지인 공소외 7이 소화 10년(1935년) 10월 14일 조완승으로부터 이 사건 성동리 임야를 260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매도인의 이름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조완승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완승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공소외 35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의 좌측 끝부분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과 ’수부 소화 년 월 일, 제사육칠오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각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이사이이, 이사이삼’, 연월일란과 번호란에 순차로 ’습(년) 삼(월) 팔(일), (제)사육칠오(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게 하여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11.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2004. 11.경 피고인 1이 전항의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3에게 피고인 8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3은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소송비용 부담 등 소송 관련 업무를 맡고 승소시 범죄수익의 40%를 자신의 몫을 포함한 변호사의 수임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가. 2004. 11.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알선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8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소장에 위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날 전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법원에 이 사건 성동리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성동리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2. 피고인 4는 공소외 29와 공모하여
위 제3.라.항 기재의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위 매도증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2003. 7. 9. 위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커보이자, 피고인 4는 새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9와 함께 피고인 2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하여제기한 민사소송이 사실은 피고인 1, 7, 3, 5 등과 공모한 토지사기사건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위 피고인 1 등과 피고인 4 자신이 공모하여 위조한 매도증서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함으로써 처벌을 감수하는 한편, 공소외 29의 선조인 공소외 36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공소외 29는 민사소송의 원고 역할을 하되 승소시 그 범죄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가. 2003. 월일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4는 피고인 11로 하여금 정형적인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공소외 29의 선대인 공소외 36이 소화 20년(1945년) 3월 15일 조석신으로부터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750엔(엔)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조석신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석신 명의의 매도증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의 좌측 끝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과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각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이사이삼, 이사이사’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2005. 2. 12. 위 서울지방중앙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4, 공소외 29는 변호사 공소외 37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과 피고인 2를 상대로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확인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제12.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13. 피고인 11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가. 2003. 월일불상경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파주읍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 피고인 11 행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2.가.항 기재와 같이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4가 가져온 인쇄된 매도증서 용지에 그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위 제12.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 주고 피고인 4는 조석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조석신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석신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5. 2.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2.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공소외 29는 성명불상의 공소외 37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14. 피고인 4는 공소외 29와 공모하여
2003. 월일 불상경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 토지인「파주시 임진면 임진리 (지번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임진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29의 선대인 공소외 36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고, 공소외 29는 민사소송의 실질적인 원고 역할을 하되 승소시 그 범죄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여,
가. 2003. 월일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4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정형적인 문구가 미리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 공소외 29의 선대인 공소외 36이 소화 18년(1943년) 11월 5일 안상호로부터 이 사건 임진리 토지를 320원(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안상호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안상호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 4는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의 좌측 끝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과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각 찍은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이오육팔’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다. 2003. 5. 28.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85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29는 자신의 어머니인 공소외 38과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39를 원고로 하고 변호사 공소외 40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과 공소외 4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진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제14.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진리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15. 피고인 4, 11은 공모하여,
가. 2004. 월일불상경 위 ' 피고인 11 행정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4는 위 제14.다.항 기재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에게 미리 정형적인 문구, 외곽선 등이 인쇄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세금영수증 용지를 제공하면서 ' 공소외 36이 소화 17년(1942년) 12월 불상일 이 사건 임진리 토지에 관하여 파주군청에 세금 35전을 납부했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의뢰를 하고, 피고인 11은 그것이 영수증을 위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4가 의뢰한 내용을 기재해 주고, 피고인 4는 위 영수증 좌측 끝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기고 있던 '파주군청'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파주군청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나. 2005. 4. 7.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 4는 공소외 29를 통하여 위 제14.다.항 기재 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공소외 4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16. 피고인 5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2. 월일불상경 피고인 5가 이북 출신으로 1950년 무렵 월남한 이후 취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5의 부친 이전의 제적사항은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음을 기화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된 토지의 사정인과 피고인 5의 조상 이름을 동일하게 제적 사항을 위조한 다음 이것을 근거로 피고인 5가 위 사정인의 후손으로서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토지를 편취한 후 범죄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가. 2002. 월일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소외 2가「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각 지번 생략) 전, 답 면적 합계 5,983㎡(이하, ‘이 사건 구암리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사정인이 ‘송덕한(송덕한)’으로 되어 있고,「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각 지번 생략) 전, 답 면적 합계 2,082평(이하, ‘이 사건 청덕리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사정인이 정필화(정필화)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호적부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호주를 허무인인 ‘김학권(금학권)’으로, 본적을 ‘강원도 홍천군 기린면 현리 919'로, 김학권의 모(모)를 ’정필화(정필화)‘로, 김학권의 처를 ’송덕한(송덕한)‘으로, 김학권의 자(자)를 ’김창수(금창수)‘로, 김학권의 손(손)을 피고인의 이름인 5로 각 기재하고 신분사건기재란에 위 각 대상자의 출생 및 사망 일시 장소를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의 관련 공무원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김학권의 호적부 1통을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공소외 2가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호적부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기린면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2. 3. 7.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5를 원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인 5가 이 사건 구암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인인 송덕한의 손자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03. 1. 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항소 취하 간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02. 5. 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5를 원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인 5가 이 사건 청덕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인인 정필화의 증손자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취지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편취하여 하였으나, 2002. 9. 16.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치고,
17. 피고인 1, 7, 5 공모하여
가. 2003년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경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위원들의 확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2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지번 및 면적 생략) 외 49필지 총 473,092㎡(이하,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외 49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총책, 피고인 7이 매도증서의 위조책, 피고인 5가 바지 원고를 맡아 위조한 매도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범죄수익을 피고인 5가 50%, 피고인 1, 7이 5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여,
(1) 2003. 월일불상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7은 피고인 9에게 미리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 2장을 제공하고 붓과 먹물로 '박영수가 소화 13년(1938년) 7월 8일 피고인 5의 아버지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외 49필지 토지를 912엔(엔)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 7은 다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박영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영수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의 좌측 끝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수부 소화 년 월 일, 제 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찍고 연월일과 번호란에 순차로 ‘습삼(년), 칠(월), 습이(일), (제)사오칠이(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철원지청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3) 2003. 12. 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5는 변호사 공소외 43, 공소외 44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공소외 42 외 21명을 상대로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외 49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위 제17.가.(1),(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 1장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4)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마리 (지번 생략) 외 49필지 토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나.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어 무주 부동산임을 이유로 국유화된「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각 지번 생략) 각 임야 면적 합계 7,081㎡(이하,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총책, 피고인 7이 매도증서의 위조책, 피고인 5가 바지 원고를 맡아 위조한 매도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범죄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1) 2003. 월일불상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7은 피고인 9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부동산 매도증서 용지로 사용되었던 재질의 종이에 ‘매도증서’, ‘불동산ノ표시’, ‘매도인‘ 등의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 2장을 제공하고 붓과 먹물로 ‘박재성이 소화 13년(1938년) 11월 7일 피고인 5의 아버지 공소외 9에게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를 270엔(엔)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7은 다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박재성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재성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7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의 좌측 끝 부분에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등기번호‘라고 기재된 도장과 ‘수부 소화 년 월 일, 제 호, 등기제’라고 조각된 도장을 각 찍고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등기번호란에 ‘이육칠이, 이육칠육, 이육칠오’, 연월일 및 번호란에 순차로 “습삼(년), 습일(월), 습(일), (제)사이육이(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 명의의 등기필 확인란을 위조하고,
(3) 2004. 2.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5가 자신이 원고가 되고 변호사 공소외 45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제17.나.(1),(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 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18. 피고인 1, 5는 공모하여
위 제17.나.(1),(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필 확인란이 포함된 매도증서 1장을 매도하여 그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04. 1. 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단성사’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위 매도증서가 진본이므로 위 매도증서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으니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에 대한 권리 50%를 60,000,000원에 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0으로부터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에 대한 권리 50%에 상응하는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 피고인 9는
가. 피고인 7, 공소외 16과 공모하여
(1) 2001. 2.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2.가.(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시갑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2001. 9. 24.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을 위 제2.가.(3)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 1, 7, 3, 4, 5, 2와 공모하여
(1) 2002. 6.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3.가.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기용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2002. 8. 12.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을 위 제1.다.항의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7과 공모하여
(1) 2002. 6.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7은 피고인 9에게 미리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를 제공하면서 '윤종선이 소화 9년(1934년) 6월 8일 마종선에게「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지번 및 면적 생략)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증서를 같은 내용으로 2장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9는 그것이 매도증서 위조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붓과 먹물로 위 매도증서 용지 2장에 피고인 7이 의뢰한 대로 그 내용을 기재해 주고, 피고인 7은 다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윤종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윤종선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2002. 6.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7은 피고인 9에게 미리 정형적인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매도증서 용지를 제공하면서 '이동수가 소화 19년(1944년) 3월 6일 김옥선에게「강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지번 생략) 외 1필지 면적 합계 5,161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증서를 같은 내용으로 2장 작성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9는 그것이 매도증서 위조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붓과 먹물로 위 매도증서 용지 2장에 피고인 7이 의뢰한 대로 그 내용을 기재해 주고, 피고인 7은 다시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이동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수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라. 피고인 1, 7, 5와 공모하여
(1) 2003.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7.가.(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영수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 2003. 12. 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을 위 제17.가.(3)항의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4. 일자불상경 위 (상호 생략)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17.나.(1)항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재성 명의의 매도증서 2장을 각 위조하고,
(4) 2004. 2.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 중 1장을 위 제17.나.(3)항의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 피고인 1, 2, 4, 11, 공소외 1, 1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6, 39, 47, 29, 48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피고인 4, 공소외 49, 50, 51, 31, 52, 32, 53, 54, 55, 48, 56, 4, 30, 57, 58, 10, 1, 59, 33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9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47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1의 각 진술서(공판기록)
1. 각 감정서{수사기록 3564면(이하, 수사기록은 그 면수만으로 특정한다), 공판기록}
1. 각 압수조서
1. 증인신문조서 등본{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생략) 사건, 제3399면}
1. 매도증서(제149면), 각 매도증서 사본(제194면, 제344-346면, 제766-774면, 제1939면, 제2229면, 제2372면, 제2887면, 제3046면) 매도증서 양식 사본(제3047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사본(제3049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제1133면, 제1135면, 제2886면, 제2892면, 제2895면, 제3493면, 제3503면, 제3592면, 제3739면),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제1211면), 매매계약약정서 사본(제3495면), 토지매매약정서 사본(제812면, 제1134면), 각 약정서 사본(제342면, 제1585면, 제2893면, 제3742면, 제3744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341면, 제3503면), 합의서(제1209면), 각서 사본(제1218면)
1. 피고인 2 명의의 위임장 및 소송위임장 사본(제815면, 제1131면), 토지매매위임장 사본(제3499면)
1. 지적도 사본(제821면), 임야조사서 사본(제3747면), 제적등본 사본(제3181면)
1. 각 공정증서 사본(제3508면, 제3514면)
1. 각 영수증 사본(제148면, 제195면, 제1123면, 제1207면, 제2891면, 제2894면, 제2919면, 제2920면, 제2921면, 제3522면, 제3524면)
1. 합의각서(제139면), 각 합의각서 사본(제138면, 제141면, 제144면)
1. 각 통장사본(제1239면, 제1434-1577면, 제1783면)
1. 피고인 8 하나은행 계좌의 북스빌 토지대금 입금 및 사용처 내역(제3880면), 피고인 8 하나은행 계좌의 수표 사용내역(제3887면), 피고인 8 하나은행계좌(계좌 : 번호 생략)의 거래내역(제3890면), 피고인 8 하나은행계좌(계좌 : 번호 생략)의 거래내역(제3890면), 자기앞수표 지급 조회서(제3925면), 자기앞수표 사본(제3955면)
1. 수첩 사본(제742면, 제791면, 제1395면, 제1399면, 제2602면, 제3578면), 노트 사본(제760면), 메모지(제4253면), 메모지 사본(제2134면, 제2579면), 전화번호부 사본(제2590면)
1. 조선법령집람 사본(제805면)
1. 각 판결문 사본
1. (상호 생략)감정원 사무실 약도(제3701면)
1. 각 수사보고(제418면, 제424면, 제1433면, 제1439면, 제1479면, 제1581면, 제2162면, 제2244면, 제2308면, 제3043면, 제3081면, 제3179면, 제3256면, 제3565면, 제3590면, 제3594면, 제3746면, 제3855면, 제4576-4589면, 공판기록)
1. 피고인 1, 3, 4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7, 2, 3, 9, 4, 5, 11
피고인 1, 7, 2, 3, 4, 5, 11
피고인 1, 7, 2, 3, 4, 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1, 7, 5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사기의 점)
피고인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각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기의 점)
피고인 7, 10
: 형법 제238조 제1항 , 제30조 (각 공인위조의 점)
피고인 7, 4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위증의 점)
피고인 3
: 형법 제152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위증교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 6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154조 , 제152조 제1항 , 제30조 , 제33조 (허위감정의 점)
피고인 8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2항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제13.나.항, 제19.가.(2),나(2),라(2),(4)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미수죄, 각 위증죄, 각 사기죄, 위증교사죄, 각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죄, 허위감정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1, 3, 4)
형법 제35조 {위 피고인들의 판시 제3항 기재의 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 1의 판시 제10항 기재의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판시 제17.가.항 기재의 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판시 제17.나.(1),(2)항 기재의 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피고인 3의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 4의 판시 위증죄, 판시 제12.가.,나.항 기재의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판시 제14항 기재의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단, 위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피고인 7, 4)
형법 제1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자백하였으므로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7, 2, 3, 9, 4, 5, 10, 11,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 7, 2, 3, 4, 5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같은 죄)에,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9.라.(4)항 기재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나.항 기재의 공인위조죄에,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중한 판시 허위감정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1, 3, 4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1, 7, 5)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기재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7, 2, 3, 9, 4, 5, 10, 8)
1. 집행유예(피고인 9, 10, 11)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1, 7, 3, 9, 4)
1. 추징(피고인 3, 6)
피고인 3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34조
피고인 6 : 형법 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2, 3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함)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판시 제3.의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위 범행에 참가시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위 범행 이외에도 판시 제10. 및 제11.의 범행을 추가로 계획하여 마찬가지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판시 제17.의 범행에서도 피고인 7을 통해 피고인 5에게 매도증서를 위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위조한 매도증서 등을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국유지를 편취하려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의도,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반국가성 및 반사회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의 범죄인데, 피고인 1은 이미 1999년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의 유사한 범죄 내용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1은 위 범행의 전개과정에서 피고인 3, 2 등으로부터 배제되어 범죄수익을 거의 분급받지 못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 1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7
피고인 7은 판시 제3.의 범행에 있어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외에도, 판시 제2., 제17.의 범행 등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줄잡아 6건의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을 가능케 하였고, 이 사건 판시 제2.가.항의 범행에서는 자신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버지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범행에까지 나아간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자체가 극히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 7에게는 이미 1996년에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등의 유사한 범죄 내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7은 위조자금으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수익을 분급받은 바 없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 7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소개로 소위 ‘바지 원고’로서의 제한된 역할만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범죄에 참가하였으나, 범행의 전개 과정에서 점차 피고인 3과 함께 사기 범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판시 제3.의 소송사기로 편취한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4회에 걸쳐 타에 매도함에 있어서는, 명의상 소유자로서 매도위임장을 매번 작성하고 거래 현장에 나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판시 7.의 범행으로 편취한 10,700,000,000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중 상당한 액수(피고인 2가 스스로 분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및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약 1,450,000,000원에 이른다)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행방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자신의 역할, 행위를 축소하면서 피고인 1, 3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정 등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북스빌과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경위, 피고인 2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한다.
4. 피고인 3
피고인 3은 판시 제3.의 범행의 공모단계에서부터 범행에 참가하여 피고인 1과 함께 그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범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위조된 매도증서로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을 진행, 관리하다가 1심에서 승소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판시 제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4회에 걸쳐 타에 매도하는 대담한 일련의 편취범행에까지 나아간바,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극히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저질렀다는 점은 그의 법적대적인 성향과 범죄적 악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3은 판시 7.의 범행으로 편취한 10,700,000,000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중 상당한 액수{피고인 3이 스스로 분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그가 ‘이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세탁을 부탁하였다가 편취당하였다거나,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그가 관리하는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범죄수익(99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약 5,400,000,000원에 이른다}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행방 등을 밝히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가담정도, 수행한 역할 등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해 하면서, 그에 관하여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그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성향, 인격적인 악성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 3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9
피고인 9는 피고인 7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매도증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비록 자신이 위조한 매도증서가 어떠한 범죄에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조한 매도증서의 대상 토지가 6건에 이르고, 매도증서의 위조가 소송사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9가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9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4
피고인 4는 판시 제3.의 범행에 참가하여 피고인 1에게 대상 토지인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소개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감정되어 패소가능성이 커지고 범죄수익을 분급받는 것이 불투명해지자, 공소외 29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별도로 위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소외 29, 육종택 측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그와 공소외 29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4는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2000.경 징역 2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판시 제3.의 범행을 시작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국유지를 편취하려는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4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4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4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5
피고인 5는 판시 제3.의 범행에 있어서는 소위 바지 원고인 피고인 2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스스로 원고가 되어 호적부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유지를 편취하려 시도한 판시 제16.의 범행, 매도증서를 위조하여 국유지를 편취하려 시도한 판시 제17.의 범행, 타인을 기망하여 위조한 이 사건 상지석리 임야의 매도증서 자체를 진본으로 속이고 그 지분을 매도한 판시 제18.의 범행에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제기한 소송이 4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5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 은폐하려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담정도, 범죄에 내재된 반사회적 악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5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 5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8.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피고인 7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공인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비록 자신이 위조한 공인이 어떠한 범죄에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조한 공인이 매도증서의 위조 및 소송사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 10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 10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피고인 4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매도증서와 영수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위조된 매도증서와 영수증이 사기소송의 수행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1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11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6
전문적인 분야의 소송에서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은 공신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도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6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6 본인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지 않는 법원의 감정사건을 공소외 1의 명의로 받아 와서 허위감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6은 이 사건 대동리 임야에 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차 감정 결과 매도증서가 위조로 판명되어 2차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차 감정의 판정 근거들을 충실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실험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몇 가지 실험만을 통해 진본이라는 감정결과를 내었고, 법원에 감정서가 송부되기도 전에 소송당사자측인 피고인 1을 만나 감정결과를 미리 알려주면서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6은 과거에도 감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11. 피고인 8
피고인 8의 범행은, 피고인 3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990,000,000원에 이르고, 소송수행과정에서도 사건을 알선한 피고인 3이 주요한 소송자료를 제공하거나, 매도증서에 대한 사적 감정을 시행하는 등 변호사의 분별력 있는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8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처분하고 주식회사 북스빌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임료에 충당한 금액이 약 2,66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8이 이 사건 대동리 임야를 주식회사 북스빌에 매도하기 이전에 피고인 3이 이미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정황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8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8이 주식회사 북스빌에게 현금 100,000,000원을 변상하였고 공소외 60에 대한 2,5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