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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7.08 2009재나860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4322호로 주주권확인 및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4. 23. 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중 13,390주(1주의 금액 5,000원)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35958호로 쌍방 항소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4. 6. 2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제①항의 주위적 청구, 제③, ④항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4다403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1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주요증거로서 ‘합의동의서 재심대상판결의 을 제24호증이다. ’의 기재 및 P의 증언 P은 2004. 4. 21. 재심대상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①합의동의서는 1996. 5. 28. D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②합의동의서에 따라 1997. 1. 23. 주식 및 상속권양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③F이 합의동의서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을 제826호증). 을 들고 있는바, P은 합의동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위 소송에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등 P, F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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