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평택시 경기대로 1627 송탄소방서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진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40,75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0:10경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