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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고정6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5. 2. 23:50 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 ' 송 탄소 방서'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00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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