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D이 불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원고가 2007. 6. 29. 불국사농업협동조합에게 51,628,2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2001. 5. 3., 피고 B는 2001. 5. 9., 피고 C는 2001. 5. 1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이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3., 피고 B가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9., 피고 C가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5. 12. 각각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 B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항변 요지 피고 C는 D의 E, F,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채무자인 D이 2009년경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2016. 2. 14.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2016. 3. 20. 채권채무확인서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