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0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2...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 B, E, F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2. 16. 접수 제42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들인 피고 C, D, E, F은 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소송비용은 위 피담보채권의 말소 경위, 피고들의 응소 태양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