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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1.29 2011가합3112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11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1.부터 2011.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1) 대우캐피탈 주식회사(2009. 8. 31. 상호가 현재 원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1 대 2,852.6㎡ 및 같은 동 238-18 대 679.2㎡ 양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중고자동차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5. 이 사건 협약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원피고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사업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재개발을 실시하여 명품 중고차 쇼핑몰을 신축하고 위 쇼핑몰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에 파트너쉽 투자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는 것을 제휴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사업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제3조 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PF를 통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192억 원으로 하고, PF가 완료된 후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는 지분투자로 전환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명도이행비용 5억 원을 집행한 후, PF 완료시 우선 정산한다.

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상가건물의 분양대금을 자금관리계좌로 수령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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