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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10:15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51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30cm, 지름 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벌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5. 오후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죽이고 교도소 들어간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 오후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 빨리 뒈져 ”라고 말하면서 옆집 벽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자루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14. 10:15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7:15 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D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에게 김장을 해 주려 배추를 절여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재배하는 배추와 무 등을 뽑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화분을 피해 자의 집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19:28 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이상한 소리를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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