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C에서 수도계량기 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9. 5. 10.까지 폐수배출시설인 수도계량기 수압테스트용 폐수저장시설 용적 합계 7.55㎥[① 용적 0.02㎥×15조, ② 용적 0.1㎥×11조, ③ 용적 0.2㎥×8조, ④ 용적 0.04㎥×2조, ⑤ 용적 0.012㎥×1조, ⑥ 용적 0.5㎥×1조, ⑦ 용적 0.18㎥×1조, ⑧ 용적 1.17㎥×1조, ⑨ 용적 2.61㎥×1조] 총 41조를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각종 계량계측기기 및 시험검사 시설 제작 및 판매업 등으르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피고인 제출자료 포함) - 위반확인서 - 현장확인사진 - 홈페이지(B 주식회사) 출력물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검사 수사지휘(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명확히 할 것) - 환경부 질의회신 -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임의제출, 진술서 임의제출, 관련 법조문 첨부, 검사 지휘에 따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