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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00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9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 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4. 16. 각 유죄판결(피고 B 징역 3년, 피고 C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 B 피고 B은 2013. 7. 1. 피고 C을 통해 원고에게 “서울에 D 빌딩 등 부도난 건물이 있는데, 외자를 유치하여 이를 매입한 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3,000억 원 상당의 외자 유치가 모두 성사되었다. 현재 경비 문제만 남아 있으니 돈을 넣어 달라. 총 수익의 30~40%, 약 70억 원 내지 100억 원 상당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외자 유치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당시 외자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물 매입이나 호텔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날 3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30.까지 합계 271,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C 피고 C은 2013. 5.경 원고에게 피고 B과 작성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고 B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3. 6. 27.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B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7,5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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