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 곳 리 468-1 ‘ 세미 빌’ 1 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기존에 있던 기둥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로 벽체를 세워 창고( 가로 5.1m, 세로 3.1m, 바닥면적 15.81㎡ )를 만들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장
1. 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강화 군청 건축허가 과 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