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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지하1층에서 피해자에게 '3,27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다른 건설현장에서 받을 돈과 소송 중인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 1/2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건설현장에서 받을 공사비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50만 원 연체 등 약 1,400만 원의 채무와 인천 계양구 E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피의자의 소송 진행상황 확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차용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추가 부채 확인, F 진술 청취)

1. I은행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명의 G 계좌거래내역, J(동거녀) 명의 G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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