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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7: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하여 삼락동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B회사 C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의 운전석 방향 앞쪽 중간지점의 출입문 맞은편 창가 쪽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2분가량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C버스 내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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