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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나2078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C, F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6행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를 ”현대글로비스㈜“로 고쳐 쓰고 이하의 ”현대글로비스“를 모두 ”현대글로비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5-7행 “1위 업체에게는 2.0%의, 2위 업체에게는 1.4%의, 3위 업체에게는 0.6%의 운송물량을 추가로 배정하였다

”를 “1위 업체에게는 1.5%의 운송물량을 추가로 배정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7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피고 운송인들(제1심 약어 정리에 의하면, 피고 B, D, E 3인만을 의미한다.)은 이 사건 각 운송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2016. 3.경까지 위와 같은 시위를 계속하였고, 현대글로비스㈜는 ‘서경지역 배차문제 발생에 따른 페널티’ 명목으로 원고에 대한 2016년 1, 2 분기(1월부터 6월까지) 운송물량 배정률을 각 3% 삭감하였다. 제7쪽 제5-6행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와 “을 제1, 2, 3, 4, 8호증” 사이에 “갑 제59호증의 1, 2, 갑 제69호증"을 추가하고, 제7-8행 “증인 L, M”을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L, 제1심 증인 M”으로 고쳐 쓴다. 제12쪽 제4행(표 제외) “피고 B에 대한 당사자 신문 결과”를 “제1심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피고 운송인들) 피고 운송인들은 원고의 순환배차에 반대하면서 운송거부 및 현대글로비스㈜ 본사 앞 등에서 시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현대글로비스㈜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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